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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꼼꼼하게 알아보는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by 14jdkf1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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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꼼꼼하게 알아보는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 2.1 소득 기준
      • 2.2 재산 기준
      • 2.3 기타 조건
    1. 신청 방법
      • 3.1 신청 시기
      • 3.2 신청 방법
      • 3.3 필요 서류
    1. 주의 사항
    1. 문의 및 도움 요청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참고:

  • 위는 2024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2 재산 기준

  •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계산 시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포함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2.3 기타 조건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체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를扶養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 반기 신청: 2023년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참고:

  • 반기 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지급됩니다.
  •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3.2 신청 방법

  • 홈택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휴대폰: 국세청 휴대폰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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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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