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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하면서도 경력 단절 걱정 NO! 육아단축근무 급여 받는 방법 알아보기
육아를 하느라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육아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축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단축근무 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함께 살펴봅시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받는 방법
1. 육아단축근무 신청
- 대상: 만 1세 미만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 신청 방법: 사업장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common/extendLoginCheckPop.do) 또는 고용센터(https://www.moel.go.kr/) 방문, 우편으로 신청
필요 서류:
- 육아단축근무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 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
- 기타 필요한 증명 서류 (사업주 요구에 따라 다름)
2. 근로 시간 및 급여
- 근로 시간: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이하 단축 가능
- 급여: 단축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된 금액만큼 지급 (예: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50만원 받았다면,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25만원 지급)
3. 육아단축근무 급여 신청
- 신청 기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사업장 확인 필요)
필요 서류:
- 육아단축근무 급여 신청서
- 육아단축근무 확인서
- 근로 계약서 사본 등 근로 조건 증명 서류
4. 주의사항
- 육아단축근무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가능
- 육아단축근무 신청 기간 및 급여 신청 기간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함
- 육아단축근무 신청 시 사업주와 합의 필요
육아단축근무 제도는 육아와 일을 함께 하면서 경력 단절을 막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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