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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월세 부담 완화!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1.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청년 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며, 일정 기준의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2.1.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2.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 1인 가구: 본인 소득 133만 7천 667원 이하, 가구원 소득 합산 471만 4천 654원 이하
- 2인 가구: 본인 소득 167만 1천 634원 이하, 가구원 소득 합산 598만 8천 918원 이하
- 3인 가구: 본인 소득 200만 5천 601원 이하, 가구원 소득 합산 726만 3천 182원 이하
- 4인 가구: 본인 소득 233만 9천 568원 이하, 가구원 소득 합산 853만 7천 446원 이하
- 5인 가구 이상: 본인 소득 267만 4천 535원 이하, 가구원 소득 합산 981만 1천 710원 이하
- 재산:
- 일반 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
- 주택 소유 금지
- 고가 자동차 소유 금지 (시가표준액 2천 5백만원 초과)
- 기타:
-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전년도 청년수당 수급자 제외
- 과거 청년 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3.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매년 4~5월頃에 신청 접수
- 정확한 신청 시기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고 참고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
-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지참 서류: 온라인 신청 서류 동일
3.3. 신청 절차
- 신청 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른 지급 또는 불지급
4.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액
- 지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 월세 등에 따라 산정
- 최대 30만원/월까지 지급
**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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