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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 많다!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는 완벽 가이드

by 14jdkf1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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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 많다!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는 완벽 가이드

 

 

 

2024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은 아이를 둔 공무원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6개월 육아휴직,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조건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맞돌림'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부모 모두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 자녀 연령 조건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자녀의 만 8세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존 1년 육아휴직 사용자도 신청 가능

2024년 하반기 이전에 1년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공무원도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고,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년 6개월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 신청 기간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자녀 출산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 중에는 퇴직, 휴직 연장, 파견 등 다른 인사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나. 신청 절차

1년 6개월 육아휴직 신청은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하게 휴직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육아휴직 수당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초 3개월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유의사항

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무 복귀 가능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중 언제든지 근무 복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 중 복귀 신청을 한 번 이상 했을 경우에는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가

현재 법률상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4. 마무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육아휴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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