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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혹은 이후 퇴사 시 퇴직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14jdkf1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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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혹은 이후 퇴사 시 퇴직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퇴직금 산정

좋은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계속근로일수 x 법정 산정기간 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보통 최근 3개월 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직원 Aさんは1년간 근무하며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은 3,000,000원이고, 근무 일수는 60일입니다.
  •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3,000,000원 / 60일 = 50,000원 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 기간은 1년 (365일) 이며, 법정 산정 기간은 30일입니다.
  • 따라서, 직원 Aさんの 퇴직금은 50,000원/일 x 365일 x 30일 = 5,475,000원 입니다.

육아휴직 후 단기 근무 시 퇴직금 계산

육아휴직 후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다소 달라집니다. 실제 근무 기간의 임금을 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직원 Bさんは 1년간 근무한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2개월 간 근무하며 퇴사했습니다.
  • 이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은 1,000,000원이고, 근무 일수는 40일입니다.
  •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1,000,000원 / 40일 = 25,000원 입니다.
  • 총 재직 기간은 1년 6개월 (547일)이며, 법정 산정 기간은 30일입니다.
  • 따라서, 직원 Bさんの 퇴직금은 25,000원/일 x 547일 x 30일 = 4,097,500원 입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 이외의 휴가 기간 (연차휴가, 병가 등)도 근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은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소속 부서나 노동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육아휴직 기간이나 그 이후 퇴사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1일 평균임금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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