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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어떻게 조회할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2.1 홈택스 이용 방법
2.2 1ARS 전화 이용 방법
2.3 인터넷 이용 방법 - 근로장려금 조회 시 유의사항
- 추가 정보
1.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 양육자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근로 및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2.1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청 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1ARS 전화 이용 방법
- 전화기를 이용하여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 자동 메뉴 안내를 따라 진행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인터넷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세무서비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안내정보조회' > '신고참고자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 'Ⅳ. 근로장려금결정금액,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과다지급액,지급할 금액' 항목에서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조회 시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과거에 신청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매년 3월, 하반기는 매년 9월입니다.
- 신청 방법은 홈택스, 1ARS 전화, 인터넷 3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4.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세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 양육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쉽게 조회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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