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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8월 26일 지급 안내: 알아야 할 모든 것
2021년 근로장려금이 8월 26일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자녀 양육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올해에도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주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 5. 주의해야 할 사항
- 6.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 및 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소득: 가구원 1인당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근로: 가구원 중 16세 이상 65세 미만자가 연간 120일 이상 근로
- 주거: 전국 어디에나 거주 가능
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1인 가구: 102만원
- 2인 가구: 133만원
- 3인 가구: 164만원
- 4인 가구: 195만원
- 5인 가구 이상: 1인당 31만원 추가
- 자녀장려금:
-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86만원
- 만 6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 1인당: 60만원
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세무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5. 주의해야 할 사항
-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https://nts.world-inf.com/
- 근로장려금 문의: 1544-9944
맺음말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주요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및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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