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지 못으셨나요? 내용증명 작성법으로 해결하세요!
받을 supposed to be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조치까지 곧바로 나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 내용증명을 활용해 우선 미수금을 좀 더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품대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서 발송하는지 등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 이행을 유도하거나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발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수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만약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등 기재)
- 제목: '물품대금 청구의 건' 등 간단하게 명시
- 내용:
- 서로 어떤 관계인지 (거래 내용, 계약 내용 등)
- 물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납품했는지
- 물품대금 금액과 지급 기한
-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유와 금액
-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등)
-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법적 조치 등, 단 강압적인 문구 사용은 자제)
- 작성일
- 발신인 서명
주의사항: 내용은 사실 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สุภาพ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 (계약서, 납품 인수증, 거래 명세서 등)을 첨부하는 것을検討 (검토)해보세요.
내용증명 작성 후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부 작성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3부 중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합니다.
발송 시 등록우편 또는 簡易 (간이) 내용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우편은 발송 확인 및 수취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요금이 다소 높습니다. 반면 간이 내용증명은 요금이 저렴하지만 수취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대금 내용증명은 미수금을 받아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만으로는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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